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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예비군 제도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동원훈련 보상비가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에 47,000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기존보다 15,000원 오른 62,000원이라는 훈련에 대한 보상비가 주어집니다. 이는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둘째.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로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우편, 등기 등으로 전달했다면, 올해부터는 2030예비군에게 보다 친숙한 모바일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개편됨으로써 기존에 우편발송으로 사용된 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함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험 도입되었습니다.
아마 처음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크게 단기와 장기로 나뉩니다.
단기(연간 15일) 예비군으로 선발될 경우, 평일에는 10만원, 휴일에는 15만원이 주어집니다.
장기(연간 180일) 예비군으로 선발될 경우, 평일, 휴일 상관없이 일급 15만원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이며, 간부 출신은 각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합니다.
예비군 기간은 어떻게 될까!?
훈련대상은 간부와 병입니다. 그 중 오늘 중점을 두고 다뤄볼 대상은 병입니다. 병사의 경우 예비군 기간은 전역한 순간부터 전역 8년차가 될 때까지입니다. 만약 17년 12월 30일에 전역한 병사는 그 다음해인 18년도 1월 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되는것입니다.
이 중 소집훈련은 1~6년차까지만 부과되며, 7년차와 8년차의 경우 이전에 밀린 훈련이 없다면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훈련에서는 제외됩니다.
지금부터는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분류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동원지정자 1~4년차에 대해서는 2박3일의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원미지정자 1~4년차에 대해서는 출퇴근 4일 혹은 2박3일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들 모두 5~6년차가 될 경우 기본훈련 8시간, 전후반기 작계 훈련 12시간 가량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폭증과 맞물려 2022년 둥원지정자 예비군 훈련은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지역 훈련장에서 소집훈련 8시간과 10월 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될 원격 교육 8시간을 받으면 됩니다.
예비군 신청
예비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역하거나 소집해제가 되면 복무기관에서 이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예비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군 신청을 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일정을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혹은 앱에 공신된 훈련 일정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훈련을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군 신청 바로가기>>
예비군 연기방법
일반훈련의 경우, 소집되기 1일전까지 관할 예비군 부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전화를 통해 훈련소집 기간 종료시까지 신고한 후 3일내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으로 문의해야합니다.
<<예비군 연기방법 바로가기>>
예비군 주의사항!!!!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무단불참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즉시 고발되며, 동미참·작계·기본훈련은 유형별로 1차, 2차를 무단불참 경우 훈련 차수 증가 외에 큰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3차 훈련을 무단불참할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고발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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