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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방법 5분만에 끝장내기

by 가세이 2022. 9. 4.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글하나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및-방법-5분만에-끝장내기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

    부동산 사기수법이 진화하고 있고, 피해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탓에 임차인 스스로 전세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했지만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절차 없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hug 전세보증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쉽고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나쁜 임대인을 대신해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첫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전세금과 선순위 채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으로 산정되었고, 전세보증금 5억과 선순위채권 2억일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셋째,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되는 경매, 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일체 없어야 하며, 을구에 표기된 선순위채권의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넷째, 전세금의 범위는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주택,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 주택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위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전세권을 설정한 후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얼마정도 남았는가에 따라 가입 가능여부가 나뉘어집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와 잔금 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서상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hug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신청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들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세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고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신청하는게 마음 편하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모바일)

    네이버 부동산으로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하기

    1. 네이버 부동산 검색

    2. 화면상 맨 우측에 있는 전세 보험 클릭

    3. 가입 신청 클릭

    4. 안내에 따라 진행

     

    안드로이드-바로가기

     

    아이폰-바로가기


    hug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첫째, 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번, 도로명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300원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셋쨰, 보증금완납영수증

    공인중개사, 임대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가능하며, 신분증과 수수료 400원을 필히 챙겨가셔야 합니다.

    2. 지하철이나 병원 각종 관공서 앞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200원이 필요합니다.

    3.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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